'남는 쌀 정부 매입 의무'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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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r쌀 국회 양곡관리법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며"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향후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데 연평균 1조443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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