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헌법 위반했다' 딱 부러지게 자백한 12·12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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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 위반했다' 딱 부러지게 자백한 12·12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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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은 그 자체로 탄핵의 사유를 자백한 것에 해당할 수 있...

2024년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기간 검사로 일하며 많은 형사 재판을 치렀다.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인 탄핵소추 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제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위헌·위법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만으로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헌법과 계엄법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인호 중앙대 교수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계엄령 선포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다. 위헌·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일단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충분하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개최되었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탄핵을 추진한 것 등을 근거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야당의 입법 의견, 특활비 예산 삭감을 비난하면서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라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것부터 위헌·위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원한다면 정식 수사 절차를 거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해 조사하겠다는 것부터 위법한 절차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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