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죄 전원 무죄(종합2보)
선고공판 마친 차규근·이광철2023.2.15 [공동취재] hama@yna.co.kr
재판부는 다만"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 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지기도 했다"며"안양지청 지휘부가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대검에 문의하지 않았고,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하지도 않았으며 이의제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전 비서관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태산이 명동했는데 쥐가 한두 마리 나온 형국"이라며"사필귀정의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검사는"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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