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아 당시 한겨레신문 사회부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법조기자 시절 친분이 있던 동료 기자들에게 많게는 수 억원을 건넸던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수사의 불똥이 언론계로 튀고 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만배씨가 2019년과 2020년 무렵 주요 일간지 기자들과 거액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인데, 차용증은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각 언론사 간부인 이들 기자들은, 김만배씨가 기자 시절 함께 법조를 출입하며 김씨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겨레 해당 간부는"6억원을 빌렸다 2억원을 갚았다", 한국일보 간부도"빌렸다 갚은 돈으로 수사기관에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해명에도 불구하고 세 언론사들은, 해당 간부를 나란히 직무배제 조치하고 언론사마다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검찰은 김씨에게 260억원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조사한 뒤, 기자들과의 거래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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