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처럼 살아' 그 원장 폭언…괴롭힘 신고도 못 한다 (풀영상) SBS뉴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실태와 해결을 정반석 기자 정준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A 씨/필라테스 학원 강사 : 그 머리로 대학교를 어떻게 나왔냐, 싸가지가 없다, 사회 부적응자냐, 가정교육을 덜 받았냐 뭐 이런 막말을 하고. 회원들 있을 때도 저를 따돌리면서"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같은 필라테스 학원 강사 : 회원님들 있을 때도 야, 너, 뭐 이러는 것도 있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건 다반사였어요. 정신과를 갔다 왔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있겠다 하고 약을 먹으면서….][A 씨/필라테스 학원 강사 : 돈 없다고 무시하는 발언들이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욕하는 걸로 들려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너무 화나서 손도 떨리고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거든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이들은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노동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듯, 사업장 규모가 괴롭힘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등록 직원 수는 4명뿐이었지만, 매출 3조 원대 기업의 자회사였던 만큼 B 씨는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B 씨/해고 피해자 : 우리가 이제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업무에 쓸 수 없으니 이제 나가주라고..]'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해고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해고 사유도 명시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10명 중 2명은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가족 명의를 이용해 5인 이상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특히 IT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져 '소규모는 곧 영세'라는 접근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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