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법정 만남 예비한 교육... 아동학대처벌법 고쳐야"
"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교육인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도 느끼고 책임감도 배우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학교에서는 쉽지 않다...학교 내의 인간관계는 언제라도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듯하다."
이어 민교협은"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누적 841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실제로 기소된 비율은 1.5% 수준"이라면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지도를 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무력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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