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금서 조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서관 조례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도서 검열이자 금서 조치'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0월 29일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예고 했다. 개정안은 ▲자료선정시 실무위원회의를 ...
앞서 도의회는 지난 10월 29일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예고 했다. 개정안은 ▲자료선정시 실무위원회의를 심의할 것 ▲도서관장은 반국가적·반사회적· 반인륜적 자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금서 조례'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견서에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등의 50개 시민사회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연명 형태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 21조를 근거로 이번 조례가 자칫 '도서 검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금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반사회적·반인륜적 자료'라는 규정에 대해서도"규정의 모호함은 도서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도서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도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금서 조례안'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추진해온 충남인권조례 폐지 사태와 지난해 충남도의 '도서관 금서 조치' 등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2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2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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