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09년 위헌 결정한 '당선무효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조항과 위헌성 겹쳐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앞두고 6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한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이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현재 1, 2심에서 각각 실형 선고를 받고 비례대표 출마 예정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1심이나 2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한 뒤 그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으면 의석 승계를 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해당 정당이 해산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의원직 승계를 제한하고 있다. 당시 결정문에서 헌재는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라면서"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헌재가 위헌 결정한 조항과 '조국 방지법'은 거의 비슷한 사례여서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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