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주택)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 역시 이러한 제도적 흐름을 강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쾌적한 삶을 살아가길 선호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문득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또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사는 시민에게 관리비는 어떤 의미일까'하는 의문이 들었다.아파트가 아닌 '원룸'에서 살아가는 '세입자'가 느끼는 관리비와 관련해서 2014년 청년주거운동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진행한 '원룸 관리비 설문조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후 원룸과 오피스텔의 ㎡당 관리비가 당시 부의 상징 같았던 '타워팰리스'의 ㎡당 관리비보다 비싸다는 게 알려지며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도 하였다.
이 중 앞의 두 법률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이라는 주거 건물 유형에 초점을 두고 관리비를 제도화하고 있고, 또 사실상 주택 '소유권자'를 전제로 관리‧감독 시스템을 짜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인-대리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 권한을 보장하고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아파트 단지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볼 때 아파트에서 살지 않는 임차인의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임차인도 관리비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전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그러한 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이 역할을 임차인대표회의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없는 민간등록 임대주택인 경우가 많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있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소극적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노력과 임차인의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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