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뒤 갑자기 숨져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로도 지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전직 연구기관장 A 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면서 ...
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뒤 갑자기 숨져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로도 지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고, 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동료에게"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고 말하는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결국 같은 해 5월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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