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유혹 거절 못해' 법정 선 쿠시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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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유혹 거절 못해' 법정 선 쿠시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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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에 좋다'라며 회유... 그때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의 심리로 열린 김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매해 자신의 집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해 12월 서울 방배동 한 다세대 주택 무인택배함에서 구매한 코카인을 가져가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에 나타난 김씨는 담담한 모습이었다. 양손을 무릎위에 모으고 앉아 있었고, 최종 변론에선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지도 뼈저리게 느꼈다"며"죄송한 마음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피고인은 16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10년 이상 무명 시절을 견디며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며"인지도 있는 프로듀서로 성장했지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김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피고인의 상태를 잘 알던 지인이 수차례 '우울증과 불면에 좋다'고 피고인을 회유했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하게 됐다"며"그 때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발작 증세로 여러 차례 응급실로 실려갔고, 자살 시도도 수차례 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 가족들의 탄원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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