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테러' 예고 30대 남성에 경찰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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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주요 공항에서 폭탄 테러와 살인 등을 저지르겠다...

12일, 연합뉴스는 제주경찰청을 인용해 A씨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가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단시간에 공항을 대상으로 테러 예고 글이 연달아 게시되자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경찰특공대를 배치했으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날 A씨가 테러를 예고한 나머지 4개 공항에서도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를 전공한 일반 직장인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주요 혐의 외에 항공보안법 위반 등 다른 처벌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한편,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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