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주 활동가 국가보안법 사건 변호인단, 재판부에 '관할이송신청서' 제출
"창원-진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관할 옮겨야" https://omn.kr/27y1z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들이 생활 근거지가 없는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관할이송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됐다.이번 신청서는 담당재판부가 지난 11일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의 각 주소지와 법원간의 이동 소요시간,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숙박 등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한 바 있다.피고인들은 압수수색 뒤 구속됐다가 구속기간 만료가 한참 지난 뒤인 2023년 12월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4월부터 공판을 2주 간격으로 이틀동안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정하고 있다"라며"경남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들을 체포해 굳이 서울 소재 경찰서에 구금한 후 그 상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을 언론에 노출시키기 좋게 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토지 관할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서울에 이틀 연속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서울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며"1박2일 동안 피고인 3인과 변호인 4인의 교통비·숙박비·식비에 소요되는 경비만 하더라도 1회당 300여만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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