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씨처럼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동료와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가구를 넘어섰다. 비친족 가구 수의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청년들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1인 가구로 살고 있거나 비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살지 않겠다는 인식이 높다.
#서울살이 6개월 차인 노무사 옥모씨는 서울 관악구의 원룸에서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선택지에 없었지만 서울 집값이 상상 이상이었다. 사정을 들은 대학 친구가 자리 잡힐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자고 제안했다. 옥씨는 “방을 구할 때까지만 머물자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눌러앉게 됐다”며 “친구가 5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 대신 나는 공과금과 관리비 명목으로 20만원 정도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서울에서 집을 마련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한 달에 약 40만원 정도 절약하고 있다"며 “식비나 배달비도 아낄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이 맞으면 좋은 점이 큰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옥씨처럼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동료와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가구를 넘어섰다. 결혼이나 혈연에 묶인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상이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비혼 동거 인식 개선 등 영향 비친족 가구 수의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과장은 “학업이나 직장을 이유로 다인 가구에서 분화돼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경제적 절감 등을 이유로 비친족 가구 구성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21년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750만2350명을 기록했다. 전문가 “실질적 보호자 역할 할 권리 줘야” 이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거나 각종 세제 혜택 대상자가 되려면 혼인·혈연·입양 등 한정된 범위의 '가족'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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