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에 휩싸인 '포고령 1호'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총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오후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고 알리면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도,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에 휩싸인 '포고령 1호'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 시 항명죄 가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총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오후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고 알리면서"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는 발언도 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도,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 총장은" 투입한 것도 몰랐다"며"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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