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 '사실상 경호처는 지금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을 배속, 통제하고 있다. 그럼 부하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 '배속, 통제하는 부대고. 부하는 아니다.' 임종득 : '어떤 의미냐.' 김선호 : '부하는 정상적인 지휘 관계의 예속 부대, 군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경...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배속, 통제하는 부대고. 부하는 아니다."김선호 :"부하는 정상적인 지휘 관계의 예속 부대, 군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경호처는 군 부대가 아니기에 때문에. 부하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를 주고받으며 이따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군은"법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김 대행은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 통제를 받는 장병들에게 국방부의 경호처와 다른 명령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의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지휘 관계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도"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임 의원 역시 김 대행과 마찬가지로 군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임 의원은 멈추지 않고"정당 여부를 장관 대행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대행은 이에"법 집행 과정 속에서 우리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김 대행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임 의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 주장을 옮기자" 위법하다고 규정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한 것도 아니다. 주장이고 논란이다"라면서"경호처는 분명히 관저 외곽 경계 임무로 파견된 부대에 대해 저희에게 어떠한 협조도 없이 법 집행 질서 없이 투입했다. 하지 말라 요청했고, 답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대행은 이어"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경호처에 입장을 전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답변에서도"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1차 소통을 하면서 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위법 영장"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다시 반복했다. 김 대행은 이에"그렇게 결정이 나서 제가 한 게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면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경호처에 입장을 말했고, 입장을 수용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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