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버스' 평양까지 무단사용에…정부 '중단하라' 대북통지문 SBS뉴스
대북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가동을 시인하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북한은 또 지난해 7월에도 조선중앙TV가 개성지역의 고온 현상을 보도하면서 개성 시내를 운행하는 개성공단 버스의 모습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 기업과 관계기관 등과 관련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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