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싫다는데 '제3자 변제'?' 민법학자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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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법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채권자가 거부하는데도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일 자체가 드물어 법원 판례도 없고, 학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증대상]"강제동원 피해자 거부해도 제3자 변제 가능" 외교부 주장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두 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은 다시 국내 자산 압류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는 7일과 8일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법학자 4명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따져봤다.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이 할머니들을 응원하며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가장 큰 법적 쟁점은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일본 가해 기업을 배제한 재단의 제3자 변제가 가능하냐다.

익명을 요청한 C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가 민법 제469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제1항이 제3자 변제가 허용된다는 원칙인 건 맞지만 채권자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통상 금전은 누가 주든지 상관없어 그렇게 규정했을 뿐, 채권자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어서, 제3자 변제가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단서 조항에서 의사 표시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이번 사안은 특약이 없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제3자가 변제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다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면 제3자 변제가 안 되는 걸로 명문화돼 있는데 정부에서 좁게 해석하고 싶은 것이라고 본다. 채권 성립이 되기 전에 미리 계약에 그렇게 정한 경우에만 제3자 변제가 안 된다고 보고, 불법행위 채권은 무조건 제3자 변제가 된다고 해석하고 싶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민법 명문상 분명히 당사자 의사에 반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봐야 한다고 본다." ▲ 정부, '강제동원 피해 간접보상' 공식화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이진기 : "제3자의 변제 제공이 유효하므로 채권자는 공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수령을 바라지 않는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반대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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