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자는 '주씨가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크게 화내는 등 출연진과 불화가 있었고, 이미 매진된 푯값을 모두 환불해야 했다'고 언론에 제보해 실제 이 내용이 보도됐지만, 주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고, 표도 매진된 적이 없었습니다.
방송인 주병진 씨가 출연진과의 불화로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2018년 주 씨의 뮤지컬 출연이 불발되자, 이듬해 4월 주 씨가 동료 배우와 다퉜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던 뮤지컬 투자자를 상대로 주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투자자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투자자는"주씨가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크게 화내는 등 출연진과 불화가 있었고, 이미 매진된 푯값을 모두 환불해야 했다"고 언론에 제보해 실제 이 내용이 보도됐지만, 주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고, 표도 매진된 적이 없었습니다.이 투자자는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백만원이 확정됐고, 뮤지컬 제작사는 주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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