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4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하는 게 낫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측건대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 의원 역시 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언제 결론이 나냐'고 따졌다.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부 배당을 문제 삼으며 법원을 난타했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도권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위증교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단독재판부가 심리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사건을 한 번에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면 선고가 늦게 나올 수 있다”며 “재판을 단독판사에게 맡겨 빨리 유죄를 끌어내면, 이 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4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하는 게 낫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측건대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같이 선고해야 할 필요 없고, 별도 선고해야 할 사건”이라며 “다른 사건들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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