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오는 23일로 지정하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오전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전 장관이 증인신문에 응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한다면 육성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이나 선포 배경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디테일을 놓고선 윤 대통령과 입장 차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히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감지된다. 또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계엄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자"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는데 김 전 장관이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할지 주목된다.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집행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수의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사복을 입었다. 두사람 다 손은 묶인 채였다.
김인철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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