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업조장법·방송 3법 밀어붙이나…헌재 “직회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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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처리 예고 민주당 반색 與 “野 밀어붙이기 면죄부” 반발 순천 선거구 분할 헌법소원 기각

순천 선거구 분할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사위는 반복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체계 자구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내 사정에 비춰 법사위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이유 없이’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헌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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