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주성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 [email protected]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원내 5개 야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 위법한 2인 의결 ▲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 사유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기자들에게"발의를 서두르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며"방통위 안에서 진행이 빨리 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신준희 기자=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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