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李, 18일만에 국회 복귀해 표결 참여 “특검법 관철해 공정·상식 회복할 것” 머그샷·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등 미뤄졌던 민생법안 대거 국회서 통과
미뤄졌던 민생법안 대거 국회서 통과 야당 주도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6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표결에 참여하고 소속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가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 18일 만이다.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5분께 택시를 타고 국회 본회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일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채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표결 참여 후에는 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한 뒤 병원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이 215표, 기권이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머그샷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특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이 밖에도 미뤘던 민생 법안들이 다시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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