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한정하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판단 주체인) 대법원장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갖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게 추천권을 나누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스1
민주당 등 188명이 공동 발의한 새 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일임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명을 추천하는 기존 특검법과 180도 달라졌다. 여당이 너무 많다고 지적해온 특검 수사관 숫자를 줄이고 수사 기간도 단축했다. 이전 법안에서 파견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이었던 특검 수사단 숫자는 새 법안에서 파견검사 30명을 비롯한 155명으로 축소됐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기존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다만 국가정보원·국방부·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경호처 등이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위해 해당 시설의 압수·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앞서 정부는 이 규정도 거부권 행사의 한 가지 사유로 들었다. 야당은 이 규정을 수정하지 않은 대신, 군사상·공무상 기밀 관련 시설 등의 압수·수색 관련 언론 브리핑은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혐의는 대통령실·군이 수사 대상인데 압수 수색 못 하면 수사를 못 한다”며 “다만 브리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항공기 참사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고성 에 발언을 이어나가지 못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여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수사 범위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한정하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인지 사건까지 수사 범위로 규정한 조항이 당내에서는 “여권 전체를 겨냥한 마녀사냥식 수사로 키울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없었던 ‘외환 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는데, 실체도 없는 걸 넣어서 수사범위를 넓히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한 기존 특검법안 특검 후보자 새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대법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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