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과표구간 단순화하고 세율 인하 “법인세 낮춰 경제 활력 넣어야”
“법인세 낮춰 경제 활력 넣어야” 여당 정책 사령탑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당내에서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p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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