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경찰 “살인예고 협박땐 신상공개법 필요”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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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prop=description content=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책을 점검한 자리에서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살해협박 글 작성자에 대한 신상공개법을 요청했다. 사회관계망(SNS)에 살해·테러 등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거나 모방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책을 점검한 자리에서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살해협박 글 작성자에 대한 신상공개법을 요청했다. 사회관계망에 살해·테러 등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거나 모방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진행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사건들과 관련해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흉악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와 함께 경찰을 방문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찰들 얘기가 흉기난동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모방범죄 차단 등을 위해 공공협박죄를 제정하든지 예비 살인 암시하는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 분당 등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온라인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현행법으로는 ‘살인 예고’ 글처럼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협박범을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형법 상 살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원, 나이, 성별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박 의장은 “그런 살해 협박 등 공공에 대한 테러에 대한 입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장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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