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특위 '근로시간 개편안 오해 많아…7∼8월 이후에 마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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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특위 '근로시간 개편안 오해 많아…7∼8월 이후에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티오더를 방문해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연성 관련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 결과가 나오는 방향을 보고 가다 보면 7∼8월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정부가 근로시간의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오해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특위는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고, 근로자가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이야기를 계속 듣겠다"고 강조했다.근로자 A씨는"출근하는 데 2시간, 퇴근하는 데 2시간 해서 4시간이 걸리는데,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공하더라도 4시간을 빼면 실질 휴식 시간은 7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며"보다 실효성 있는 휴식권 보장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B씨는"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되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저녁까지 맡기기가 어렵고, 다른 팀원들에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워킹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도 눈치가 보이고, 동료도 눈치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 근로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할 경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이 집중 가능한 시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몰아서 근무하는 방식은 업무 효율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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