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입국자 즉각추방' 일시 존속…대법 '최종판단까지 유지'
이상헌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연방대법원은 이날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타이틀 42'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정책이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데다 이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선으로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남부 국경에 접한 보수성향 주들이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이민 증가로 공공 서비스에 타격을 주는 등 재난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정책 종료 이틀을 앞둔 지난 19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정책 유지를 명령했고, 이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단한 것이다.ACLU 소속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우린 42호 정책으로 모든 망명 희망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하지만 그 정책을 종식하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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