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아인과 그 지인 최 모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아인과 그 지인 최 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3개월간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최씨도 자신과 유아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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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지인과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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