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아들 50억 퇴직금 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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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아들 50억 퇴직금 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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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 25억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해 2월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아들의 혐의를 입증해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뒤집어보겠다는 우회로를 노크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이 2015년 3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병채씨의 화천대유 재직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수수한 25억원에 대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3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 25억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번에 공무원이 아닌 병채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경제공동체’ 프레임 대신 곽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 입증에 추력했다.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전세보증금과 대학원 등록금 등이 꾸준히 오간 것이 두 사람의 경제공동체는 아닐지 몰라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성과급조의 거액을 받는 과정을 공모한 정황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새로운 주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아 병채씨와 공모 관계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받은 돈이 결국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과도한 이익의 일부여서 성과급을 받은 것 자체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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