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 및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의자가 경기지사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통해 경기도 공문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유출받았다'며 '유출된 공문을 통해 책임을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다른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변소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적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가 경기도에서 불법 유출된 문건을 활용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제시한 유출 문건은 ▶국제대회 소명요구 공문 ▶도지사 방북 초청 요청 공문 ▶유엔 대북제재 면제 현황 ▶남북평화협력사업 목록 ▶UN 대북제재 면제 및 기간 연장 진행 상황 등 5건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경기지사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통해 경기도 공문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유출받았다”며 “유출된 공문을 통해 책임을 이화영 등 다른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변소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적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서 일부를 SNS에 공개한 건 “소송기록을 소송 외적으로 사용한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측근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 사건 증거자료를 유출 받아 언론에 공개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했다”며 “이는 이 전 부지사를 포함한 본건 관련자들에게 ‘자신과 쌍방울그룹의 관련성을 진술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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