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이사장 측도 앞서 항소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9일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발언 일부를 무죄 판시한 것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벌금 500만 원 양형이 낮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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