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직무대행 임기는 23일까지 ‘업무 공백 최소화’ 위해 신속 결정
‘업무 공백 최소화’ 위해 신속 결정 21일 국회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바로 다음날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앞서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여야간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여야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판단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까지기 때문에 임명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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