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수리 보류…'법절차 따라 처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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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수리 보류…'법절차 따라 처리'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김 청장이 사표를 내면 그가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심사에 계류 중인지 등을 조회한 뒤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청장은 예상대로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공식 라인을 통해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시작되는 날 오전부터 치안 총수가 예고도 없이 옷을 벗겠다고 나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전임 정권의 부패 수사를 무마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운운하며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2.6.27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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