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앵커>대통령 측의 발언의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이 붕괴됐고 또 통상수단이 없어서 계엄 선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가비상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라는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의 이러한 주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 이전에 일어났던 대통령 측에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측에서 보통 하는 말이 탄핵 남발, 입법 독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절차들은 그 자체로 전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의 견제수단들입니다. 회수나 혹은 정도가 어떤 정도로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달리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헌법에 적합한 수단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예컨대 탄핵이라든지 혹은 입법이 있었던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비상사태라거나 위기적인 상황으로 인식했다라는 것 자체가 평상적인 상황에서의 상황 인식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윤석열 대통령, 지금 눈을 질끈 감은 채 착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하면서 비무장을 강조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비상계엄은 국회 해산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계엄을 선포하며 비무장을 강조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김광삼>그런 거예요. 대통령 측의 전략 자체는 고의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데 고의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경고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 그러면 주장 자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 자체는 내란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란죄도 고의범이거든요. 그런 걸 주장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포고령이랄지 계엄 문건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쪽지랄지 체포조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것도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경각심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탄핵과 거기에 대한 주장이 계속 앞으로 엎치락뒤치락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전반적인 전체를 보면 대통령의 저런 주장 자체가 설득력 있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주관적인 인식에서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군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지시 명령,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 자체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저런 주장 자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심판 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그리고 진술과 증거를 보면 저 주장은 인정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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