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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유행에 감기약 사재기 우려…정부, 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종합)

김인철 기자=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내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종합감기약을 정리하고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료제품과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감기약 국외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관세청은"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라며"위반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한다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제보 활성화를 통한 적발·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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