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폭 20→30% 확대 검토”…다음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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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휘발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세에 적용하는 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교통세를 30% 인하할 경우 휘발유 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현행 20% 인하율 적용 때보다 82원 줄어든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는 지난달 4일 유류세 20% 인하 적용 기간을 기존 4월말에서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두바이유 3월 평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3%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 3월 평균가격도 전월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올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휘발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세에 적용하는 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교통세를 30% 인하할 경우 휘발유 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현행 20% 인하율 적용 때보다 82원 줄어든다.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데 정부가 법정세율로 바꾸면 현행 20% 인하보다 140원 줄어 인하폭이 커진다. 이 차관은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 차질 시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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