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지급도 늘어난다. 초음파 검사, 난임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173건을 소개한 ‘. ’책자를 발간했다. ■ 7살도 아동수당 받고 고3 무상교육 - 복지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하반기부터는 연 1회 수급에서 연 2회로 바뀐다. 오는 9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검진 대상은 만54~74살 성인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이다. ■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 행정·안전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오른다.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내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다.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 7월부터 제주공항에서는 씨티 엑스레이 등 첨단장비 도입으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지 않아도 된다. 김포공항에서는 10월부터 국내선 탑승구에서 본인확인 시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한다. 7월부터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아 앱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운데 하나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