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 전면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서울시 '선제적 조치' 위반 시 집회 주최자·참여자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방역 조치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입니다.특히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 발 집단감염과 광복절 집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금까지는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습니다.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입니다.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고발 조치 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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